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전출세대가 미납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한 금액만 입금했습니다. 미입금된 장충금을 어찌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소유주에게 입금하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장충금은 소유자에게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지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시 소유주가 해당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반환은 소유주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소유주에게 그 충당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