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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여치112
고혹적인여치11224.03.29

아파트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한 미납관리비를 입금하면 장충금을 어찌해야 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전출세대가 미납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한 금액만 입금했습니다. 미입금된 장충금을 어찌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소유주에게 입금하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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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장충금은 소유자에게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지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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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시 소유주가 해당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반환은 소유주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소유주에게 그 충당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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