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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허스키243
와일드한허스키24323.10.04

주말/공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일정은 10/06 ~10/22(10/8일,10/10일은 제외)이고, 근무 시간은 11시~18시 까지(휴게 1시간 포함)입니다.

채용 공고에 주말 출근 必이 적혀 있긴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주말이나 공휴일은 수당을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게 잘못된 것 일까요? 만약 맞다면 어떻게 해야 최저 임금이 아닌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10/6일 부터 10/22일 까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게 맞는걸까요?

아직 근무 전이라 간단한 근무 일정이나 근무시간만 구두로 조율한 상태입니다. 근무 날짜인 10/06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당에 대해 묻고, 변경하는게 맞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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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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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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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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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로를 한다고 반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1일은 주휴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만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만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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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고 수당을 더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는 수당을 더 받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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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약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과 주말(휴일이 주말인 경우)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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