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1세 대학생 자녀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님이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공제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도 동일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21세 대학생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