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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0
하루1021.09.19

상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건 명예훼손이 될까요?

직계가족은 괜찮다고 들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는 미혼이고 유부남인거 알고 만났고 인정하였습니다.

직계이면 부모만 포함되는거지요?

남편도 상대도 모두 벌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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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합니다.

    2. 상간사실을 상간녀의 부모님에게 알리는 정도로는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게 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표현 등에 있어 수위를 조절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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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모 등의 경우는 전파 가능성이 적어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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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은 괜찮다는 말은 명확하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에는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직계가족은 피해자와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법원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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