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당첨시 배우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최근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됬는데 잔금 대출을 미리 알아보니 DSR로 인해 생각보다 대출이 안나올 거같은데 이럴경우 배우자 명의로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공동명의로 해야만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라도 아파트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즉, 공동명의라면 가능할수 있지만 질문자님 단독명의에서 배우자의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진행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명의자와 대출자가 같아야 하니 배우자분의 소득이 있다면 공동명의로하여 대출하시면 됩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담보제공하면 배우자 앞으로도 대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로만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자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대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의 경우 부동산 담보 명의자 기준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만일에 DSR로 인해서 한도가 작게 나올 경우 부부 합산 소득으로 한도를 의뢰하시면 좀 더 많은 한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 공동명의로 할 경우 지분별로 각각 한도가 생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