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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일 고정으로 알바시키는데 4대보험 가입필수인가요?

매주 일요일만 알바를 고용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나 근무일은 4대보험의 필수가입조건에 해당하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출근하기때문에 가입해야하나요?

가입을 안해도 된다면 산재보험 가입과 3.3%세금공제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산재보험만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은 일정 시점 이후에 가입해야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고 나머지는 제외대상에 해당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사용하는 거라면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자에게서 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제외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산재보험 가입과 근로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1일만 근무하더라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시 불법입니다.

      2. 따라서 월 6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아닙니다.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