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일 고정으로 알바시키는데 4대보험 가입필수인가요?
매주 일요일만 알바를 고용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나 근무일은 4대보험의 필수가입조건에 해당하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출근하기때문에 가입해야하나요?
가입을 안해도 된다면 산재보험 가입과 3.3%세금공제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사용하는 거라면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자에게서 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1일만 근무하더라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시 불법입니다.
2. 따라서 월 6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아닙니다.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