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메시지로 남의 증명사진을 첨부하고 '얘 누군지 알아? 이쁘게 생겼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해당 사진이 상대방의 얼굴과 인상착의가 나와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는 민사상 책임에 한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얼굴사진을 유포한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얼굴사진을 유포하고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적인 행위를 해야지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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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명사진은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벌가능성이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