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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홍여새114
신랄한홍여새11423.01.28

사장님지시없이 업무량이많아서 알바30분일찍왔는데 시급못받나요?

업무량이마나 혼자 30분전도 일찍갔는데 알바퇴사하닌깐 그때사 30분일찍온거는 시급 안춰줄거라는데 어쩌라는거죵 ㅠ 근데 사장님도 30분 일찍온것도 아셨고 일은 일대로 다했고 30분일찍와도 시급은못준다고 말도 안하셨고 그랬거든요 할건다시키고 이제와서 저러네요 그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셨네요 이런고 어떻게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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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 이전에 출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시가 없었던 사실만으로 자발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의 누무수령 거부의사표시나 업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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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구체적인

    조기출근 및 업무지시 없이 질문자님이 일찍 와서 일을 한 경우라면 추가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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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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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나와서 근무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근로를 수령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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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출근 사실을 사업주가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이므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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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지시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조금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다투고 싶으시다면 출근기록 가지고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도 나와서 함께 조사를 받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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