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지시없이 업무량이많아서 알바30분일찍왔는데 시급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 이전에 출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시가 없었던 사실만으로 자발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의 누무수령 거부의사표시나 업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구체적인
조기출근 및 업무지시 없이 질문자님이 일찍 와서 일을 한 경우라면 추가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나와서 근무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근로를 수령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출근 사실을 사업주가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이므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지시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조금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다투고 싶으시다면 출근기록 가지고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도 나와서 함께 조사를 받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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