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끝없이통통한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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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추징금 분납 요청이 가능할까요?
현재 축구교실이며, 세무조사 이후 누락 매출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벌금과 가산세와 누락 소득세 총합해서 추징 세액이 4억~5억 가량 나왔습니다. 현금과 대출을 다해도 4억밖에 구하지 못했는데, 5월 올해 소득세도 1억이 나오는 상황인데 분할 납부나 유예가될까요? 자녀가 4명인데 성인 3명이구 중1아이가 있구요. 자산은 부동산 자산 2.5억 아파트(대출 1억) 상가 보증금 3000만원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소득 금액이 그래도 있어서 분납하면 가능할것같은데 방법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