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200만원/209*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