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비를 계산할때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 주던데
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
총 급여는 예를들어 2,500,000원 입니다.
그럼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문제가 될게 없는지...
총급여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 항목이 없다면 기본급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시간 외 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급여에 기본급 말고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만약 250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이라면 250만원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5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인지는 지급항목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250만원이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250만원÷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면,
이것들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50만원 중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