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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콩중이8
남다른콩중이823.12.13

연차비 계산 기본급으로 하는게 맞나요?

연차비를 계산할때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 주던데

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

총 급여는 예를들어 2,500,000원 입니다.

그럼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문제가 될게 없는지...

총급여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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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 항목이 없다면 기본급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시간 외 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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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급여에 기본급 말고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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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만약 250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이라면 250만원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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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5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인지는 지급항목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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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250만원이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250만원÷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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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면,

    이것들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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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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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50만원 중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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