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을 안들고 고용보혐 가입이 된경우 소득신고 궁금해요
월요일~ 토요일 5시간 주방에서 요리와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세금신고를 조회해보니 두 달에 한 번씩
7일씩 받는 월급으로 신고를 했드라구요
알바로 계산해서 받는거라 금액이 일정치않고
130~ 180 이렇게 받는상황이예요
사장님이 4대보험을 안든이상 두 달에 한번씩만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7일로 신고한것도
4대보험을 안들어서 그런건가요
1년에 두 달에 한 번 총 6번 7일씩 신고를 했다면
제가 1년근무가 아닌 42일로만 책정이 되는건가요
제대로 신고를 해달라고 몇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신고안하면 4대보험을 들어야한다고 물어본곳에서 그랬다고 해요
맞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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