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정OT시간은 연차수당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계약상 고정OT를 설정하고 해당 시간을 연차수당 계산에서 제외해도 괜찮은건가요?
① 소정근로 12시간 계약 → 연차수당 12시간분 지급
② 소정근로 8시간 + 고정OT 4시간 계약 → 연차수당 8시간분 지급
연장근로 1.5배 가산이 없으므로 ①, ②의 급여는 동일한데
연차수당은 ②의 경우가 더 적게 되는데 이렇게 계약해도 적접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517).
2. 예를 들어 월 금 9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감단 근로자의 경우
49/40*8 = 9.8 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3. 따라서 대상 근로자의 1주간 전체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40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 OT는 연장근로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만 포함되므로 연장근로의 대가인 고정OT수당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8시간만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는 8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참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최근행정해석에 따르면
적용제외대상자로서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시간을 비례해서 연차수당을 산정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40x8 = 값으로 처리해야하며,
통상근로자와 같이 8시간으로 처리할 경우 위 나온값보다 유리하다면 문제없으나,
불리하다면 위 비례계산값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2.24시간 결일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기존 해석과 같이 근무-비번 을 고려하여 일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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