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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고 감사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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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고용과 관련해서 월차, 연차, 공휴일 근무 조건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현재 상시 5인미만 커피숍 입니다.

정직원을 월~금요일 하루 8시간 근무조건 (1시간 휴게포함) 근무조건으로 채용하였습니다.

향후 공휴일 근무, 월차, 연차등은 어떤 조건으로 정해야하나요? 노동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공휴일은 필히 쉬어야하고 근무를 할 경우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1.5배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등의 조건이 있나요?

일반적 정직원 근무조건에서 공휴일은 무조건 쉬는 건가요? 월차 및 연차의 일반적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는 위의 사항에 대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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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월차, 공휴일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부여, 공휴일 유급 등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1.5배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수당 및 연장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연장근로시 시급만 지급합니다(50%가산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법정공휴일(빨간날)도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일로 보시면 됩니다.

    3. 그리고 5인미만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현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기에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급여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법 규정이므로 법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사업주분의 선택사항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