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 안하고 렌트를 해줘서 사고가 났다면 렌트카 회사도 책임이 있지 않나요?
아들이 미성년자인데 밤에 엄마 몰래 엄마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 잘은 모르지만 무슨 어플을 깔아가지고 자동차를 렌트를해서 운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사고를낸 아들이 무조건 잘못은 했지만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않은 렌트카 회사에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지 않나요?
렌트카 회사는 인터넷 상에서 렌트를해주는 회사이며 본인 폰으로 인증 했고 면허증도 인증했기때문에 자기네는 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건가요?
차랑 인수 받을때 본인이 아니란걸 알았을테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부모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및 면허증도 인증을 했다면 회사측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지 차량 인수시 회사에서 본인 확인 후 차량을 인도 했는지 아니면 회사 직원이 이 부분을 관여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과실을 물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교생이 렌터카 회사를 속여 차를 빌린 뒤 사고를 냈다면 본인과 부모, 렌터카 회사, 보험사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만 17세로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인식할 지능이 있었고, 부모는 자녀가 렌터카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아들의 무단 운전을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렌터카 회사는 미성년자의 운전면허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열쇠를 넘겨줬을 뿐 아니라, 차 대여 기간까지 연장해 준 점 등에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차량을 빌려 준 것이지 묵시적으로 차량 대여를 승인하지는 않았으므로 렌터카와 계약한 보험사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경우, 즉 위에서 면허증에 대한 인증에 있어서 실제 면허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입하고 이를 통해 렌트카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해당 면허증은 공문서의 부정행사이고 이러한
범죄행위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렌터카 회사에 그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수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성인인 것처럼 기망행위를 했다면 이를 알지 못한 렌트카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수과정에서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을 분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