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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닉넴
귀찮은닉넴22.10.24

임금체불 시정명령의 잘못된 이행 이후 새롭게 진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다니는 기업에서 근무중에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 교통비만 지급했었습니다.

이에 다른 분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해서, 노동감독관이 시정명령으로 1달 내에 1년치를 제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연장근무 수당이 잘못 계산되어서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 계산한 연장근로시간이 실제보다 적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이미 진정을 받고 시정명령을 잘 수행했기에 추가 진정에 대한 시정명령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노동자는 따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금채권 3년 시효에 따라서 지난 3년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명령이 직전 1년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기에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추가로 진정을 접수해서 해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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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정명령과 별개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였더라도 추가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진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재진정시 체불액을 확정할 때, 미지급된 3년 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