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기업에서 근무중에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 교통비만 지급했었습니다.
이에 다른 분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해서, 노동감독관이 시정명령으로 1달 내에 1년치를 제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연장근무 수당이 잘못 계산되어서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 계산한 연장근로시간이 실제보다 적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이미 진정을 받고 시정명령을 잘 수행했기에 추가 진정에 대한 시정명령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노동자는 따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금채권 3년 시효에 따라서 지난 3년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명령이 직전 1년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기에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추가로 진정을 접수해서 해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