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 손해배상과 민사소송 손해배상 득과실은?

안녕하세요

금전사기 약1억원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는 1심에서 1년6개월 선고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하나 할께요

1. 양형으로봐서 피의자가 누범일까요?알수있는 방법있낭?

2.형사 법원판결전에 손해배상 신청하라던데요

피의자는 돈이 없어보이는데 민사로 손해배상 신청하는것보다 득과실이 있을까요?

시간절약정도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면, 사기 액수가 1억 원임에도 형량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초범이거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의 전과 조회는 변호인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이 어려우나, 판결문에 '누범'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사건 번호로 법원에 기록 열람 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별도 소송 없이 형사 재판 내에서 집행권원을 얻는다는 점에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재산이 없다면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판결문을 얻더라도 실제 회수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소멸시효 중단 등 추후 재산 형성 가능성에 대비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우선 파악한 뒤, 실익이 적다면 무리한 민사소송보다는 형사 절차 내의 배상명령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해두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범 여부는 위 내용으로 알 수 없고 별도로 판결문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건 소송비용 절약 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