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법원판결받았는데 ㆍ징역6개월에 ㆍ
사기를당해서 경찰에고소장접수하고 판결을받았는데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이나와서 형을안사는걸로알고있는데 사기금액은 민사로청구해서지급확정판결을받아야호는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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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건에서 합의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회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추심하여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배상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유죄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그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청구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