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당해서 경찰에고소장접수하고 판결을받았는데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이나와서 형을안사는걸로알고있는데 사기금액은 민사로청구해서지급확정판결을받아야호는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건에서 합의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회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추심하여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배상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유죄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그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청구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