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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퓨마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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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종목이 일반음식점 인데 이번달에 사업자등록 했습니다 이번달에 간판이랑 가스공사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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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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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이상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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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매출자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매입을 한 자이므로 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