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녹취파일을 소지하고있기는하나 사기고소접수시에는 녹취록으로 제출해야하는건 확인했는데 직접작성한 녹취록으로 첨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가능하나 수사관이 속기사무소에서 작성한 녹취서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녹취록으로는 해당 녹음파일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워(상대방 입장에서는 녹취의 조작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녹취사무소를 통해 인증된 녹취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