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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바다사자113
조용한바다사자11322.09.15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요청

처음에 입사할 때 월화수목금 8시-5시 토 8:30-2

근로조건에 평일에 하루 휴무 일요일 휴무 공휴일 휴무였습니다.

근데 근로조건을 평일 하루 휴무를 없애고 수요일 고정 휴무에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에 쉬고 수요일 출근하고 만약에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날은 손님이 많은 날이니 근무를 하고 수요일 휴무로 하는 걸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거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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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야 상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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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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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약정내용과 달리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일 변경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할수는 있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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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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