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요청
처음에 입사할 때 월화수목금 8시-5시 토 8:30-2
근로조건에 평일에 하루 휴무 일요일 휴무 공휴일 휴무였습니다.
근데 근로조건을 평일 하루 휴무를 없애고 수요일 고정 휴무에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에 쉬고 수요일 출근하고 만약에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날은 손님이 많은 날이니 근무를 하고 수요일 휴무로 하는 걸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거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야 상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약정내용과 달리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일 변경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할수는 있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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