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근로조건을 평일 하루 휴무를 없애고 수요일 고정 휴무에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에 쉬고 수요일 출근하고 만약에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날은 손님이 많은 날이니 근무를 하고 수요일 휴무로 하는 걸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거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야 상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