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요청
처음에 입사할 때 월화수목금 8시-5시 토 8:30-2
근로조건에 평일에 하루 휴무 일요일 휴무 공휴일 휴무였습니다.
근데 근로조건을 평일 하루 휴무를 없애고 수요일 고정 휴무에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에 쉬고 수요일 출근하고 만약에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날은 손님이 많은 날이니 근무를 하고 수요일 휴무로 하는 걸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거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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