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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1.03

임금체불 민사소송 소송비용 분담방법

민사로 임금체불 받는 소송을 할 때 소송비용 부담은 보통 어떻게 나누나요? 이것도 10대0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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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승소를 하거나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자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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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체불임금 청구의 소를 하는 경우 승소 여부에 따라 패소자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부 승소라면 승소한 비율 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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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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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부담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승소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전부 승소를 했다면 피고가 부담하게 되고 일부 승소했다면 승소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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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금의 금액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분담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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