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로 임금체불 받는 소송을 할 때 소송비용 부담은 보통 어떻게 나누나요? 이것도 10대0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승소를 하거나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자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체불임금 청구의 소를 하는 경우 승소 여부에 따라 패소자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부 승소라면 승소한 비율 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부담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승소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전부 승소를 했다면 피고가 부담하게 되고 일부 승소했다면 승소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금의 금액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분담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