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벽지를 물어 달라고 해요
제가 현재 집에서 6년 가까이 전세를 살았는데요 그런데 저도 이사를 가야 해서 방을 빼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벽지를 보더니 너무 더럽다고 물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벽지손상이 노후화로 인한 경우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서 상의 원상복구 의무나 수리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벽지의 경우 6년 전세인 점을 고려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의무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겠으나, 이때 원상회복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까지 처음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오랜 기간 전세로 거주하신 경우라면 자연스러운 노후화로 인해 벽지가 더러워질 수 있다고 보여지며 벽지를 물어주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원상회복 청구를 임대인(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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