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의무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겠으나, 이때 원상회복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까지 처음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오랜 기간 전세로 거주하신 경우라면 자연스러운 노후화로 인해 벽지가 더러워질 수 있다고 보여지며 벽지를 물어주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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