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기원 내 도박 정황을 목격하고 금전적 피해까지 입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제시한 방법 외에도, 도박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도박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 그간 변제해온 내역, 각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 등을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강제 수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신고만으로는 현장 적발이 어려울 수 있으니, 도박이 이루어지는 특정 시간대와 장소, 규모 등을 정리해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