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에서 도박하는 장면 포착 했습니다.

기원에서 부모님의 노름을 봤습니다.

천막을 쳐놓고 어둡게한다음 돈을 쌓아놓은것도

두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한두번아닙니다. 거의 4000만원 +@ 이상의 돈도 갚아줬습니다. 근데 각서까지 썼는데 몰래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기원 신고하고싶은데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경찰서에 가봤습니다. 다만 촉을 믿고 기다린후 그날 신고 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그외 다른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기원 내 도박 정황을 목격하고 금전적 피해까지 입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제시한 방법 외에도, 도박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도박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 그간 변제해온 내역, 각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 등을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강제 수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신고만으로는 현장 적발이 어려울 수 있으니, 도박이 이루어지는 특정 시간대와 장소, 규모 등을 정리해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녹음이나 녹화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수사 진행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상습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처벌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다액인 점에 비추어보면 법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