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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2
B61222.12.13

행정법에서 법률효과가 귀속된다는 말이 무슨뜻인가요

'행정주체는 인격성을 가지나 행정기관은 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되는것은 아니므로 인격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말이

예를들면 a시에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공법상계약을 맺을때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책임은 a시 공무원이 아니라 a시 자체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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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효과가 귀속된다는 것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한 권리의무가 그 행정주체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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