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3일 전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꼬마빌딩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주택 부분 임대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서 홈택스에 공급가액 550만원 세액 0원으로 조회되었습니다.

이를 더존 프로그램상 전표입력할때

현면 차) 외상매출금 550만원 대) 임대료수입 550만원 해야하나요?

아니면

현면 차) 외상매출금 500만원 대) 임대료수입 500만원 해야하나요?

병원검사결과지 해석 전화상담 베타서비스를 친구에게 추천하고 네이버페이 상품권 받아가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감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월세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으로 계산서 발행 교부를 하면 되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만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외상매출금 550만원 / 임대료수입550만원이 맞는 분개입니다

    수입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붙지 않기 때문에 입금된 임대료 전체가 임대수입이 되는 것으로

    차)외상매출금 550만원 대) 임대료수입 550만원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550만원을 받았으므로 외상매출금 550만원 / 임대료수입 550만원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