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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벌194
강한벌194

연락 안 하고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급여를 받은 당일 연락 차단하고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사장이 퇴사 인정을 하지 않아 무단 결근으로 처리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로 민사를 넣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은 것도 취하되었고 돈을 받고 그만둔게 고의성과 중과실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는 감독관님의 의견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저도 무단퇴사가 비매너적이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성이 높은지가 궁금합니다 감독관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돈을 받고 그만둔게 고의로 판정이 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의 잘못도 크고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란 것은 저도 깨닫고 후회하고 있으니 제가 한 행동에 대한 비판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좋은 노무사님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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