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락 안 하고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급여를 받은 당일 연락 차단하고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사장이 퇴사 인정을 하지 않아 무단 결근으로 처리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로 민사를 넣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은 것도 취하되었고 돈을 받고 그만둔게 고의성과 중과실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는 감독관님의 의견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저도 무단퇴사가 비매너적이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성이 높은지가 궁금합니다 감독관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돈을 받고 그만둔게 고의로 판정이 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의 잘못도 크고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란 것은 저도 깨닫고 후회하고 있으니 제가 한 행동에 대한 비판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좋은 노무사님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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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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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주가 민사를 넣겠다는 의지가 강한 이상 소송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돈을 받고 그만둔게 고의로 판정되는 경우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결국 사안에서 무단 퇴사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없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