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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수염고래256
숙련된수염고래25624.01.17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2년간 일한 직장을 이번달에 그만 둔 후 2월 한달 계약직으로 다른곳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러면 실업급여 자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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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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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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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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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에도 다른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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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초단시간 근무자로 근무한 것이 아닌 한), 최종 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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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뒤에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및 이직사유 충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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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간 일한 직장을 이번달에 그만 둔 후 2월 한달 계약직으로 다른곳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러면 실업급여 자격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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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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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달력상 한 달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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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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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 후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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