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일한 직장을 이번달에 그만 둔 후 2월 한달 계약직으로 다른곳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러면 실업급여 자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에도 다른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초단시간 근무자로 근무한 것이 아닌 한), 최종 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뒤에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및 이직사유 충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달력상 한 달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 후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