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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운좋은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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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이행 확약서 법적효력 유무 판단.

안녕하십니까.

뜻하지 않은 유럽 장기 출장을 가게 되어 조금씩 출장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

출장 복귀 후 향후 3년간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이직 및 퇴사를 하지 않겠다는 업무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확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을지.

3년 안에 이직시 실제 법률상으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내부적으로 누군가가 반드시 출장을 가긴 가야 하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출장에 매우 부정적이고,

근시일 내 다른 회사로 이직 의향이 있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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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누구나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고 퇴사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자유의사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법적으로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향후 3년 이내에는 퇴사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도 본인이 자유의사로 동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체결된 3년이 도래하기 전 퇴사할 것인지도 본인의사로 가능한 것인데, 다만 계약위반에 대해 사용자측에서 손해배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판례법리를 제시하면서 그 유효성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접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