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 전화를 피하는이유 무엇일까요 ...........
만약에 퇴직금 못받으면 어떡해 하나요 제가 1년 넘었는데
만약에 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
못받고 전화를 해도 안받으면어떡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전화를 피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야 겠습니다.
진정을 통해 사실관계 확정 후 미지급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주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서둘러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될 것이고, 이에 따라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