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하고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6.01.0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간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