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의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딱 1년만 일하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차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년 미만은 1개월 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서 1년하면 11개
그리고 1년이 딱 되는 시점에 15개가 생기겨서
총 26개 연차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딱 1년하고 나갈껀데 1년되기 전에 26개를 쓸 수 있나요?
1년 되기 2개월정도 남았고 연차 9개를 쓴 상태입니다.
총무팀에서 남은 17개 쓰는걸 안된다고하면 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가불은 허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허락한다면 미리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직기간 중에는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만 1년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만약, 회사에서 만 1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전에 사용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나,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6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말씀하신 대로 1년의 근로가 완성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내용과 같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80%의 출근율 외에도 '1년간' 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재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선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귀하의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에 대해 회사가 승인한다면 15일의 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12월 시점에서는 아직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다만, 사용자가 양해한다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양해하지 않으면 15일 사용은 불가능하고 11일 중 남은 2일만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쓸 수 없습니다. 돈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15개는 1년이 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1년만 하고 그만 두실 것이라면, - 그냥 퇴직후 1) 퇴직금 + 2)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