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내용과 같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80%의 출근율 외에도 '1년간' 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재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선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귀하의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에 대해 회사가 승인한다면 15일의 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12월 시점에서는 아직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양해한다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양해하지 않으면 15일 사용은 불가능하고 11일 중 남은 2일만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