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을 판단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더 깊이 조사하나요?
sns에서 자신은 학생이고 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다고 하는 사람이 교복입고 등장하는 영상을 팔다가 검거 되었고 검거 하여 조사를 해보니 본인의 영상이 아니였고 트위터에서 다운 받아 판 것이고 영상 인물이 아동 처럼 보인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영상이지만 진짜 아동인지 알아보기 위해 트위터에 영상을 올린 사람을 찾기 위한 또 다른 조사가 시작되나요? 아니면 영상 하나로 판단하고 더 깊이 조사는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