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을 판단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더 깊이 조사하나요?
sns에서 자신은 학생이고 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다고 하는 사람이 교복입고 등장하는 영상을 팔다가 검거 되었고 검거 하여 조사를 해보니 본인의 영상이 아니였고 트위터에서 다운 받아 판 것이고 영상 인물이 아동 처럼 보인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영상이지만 진짜 아동인지 알아보기 위해 트위터에 영상을 올린 사람을 찾기 위한 또 다른 조사가 시작되나요? 아니면 영상 하나로 판단하고 더 깊이 조사는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어디까지 확장할지는 담당수사관이 판단할 영역이라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상을 수월하게 파악할수 있음이 분명한 경우라면 다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상물의 등장인물의 신상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영상물 자체로만 판단합니다. 영상물 자체로 아청물로 보기 충분한 경우에만 아청법을 적용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 출처를 추적하는 등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거나, 영상 출처를 추적하여 해당 인물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영상을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