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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콩중이258
의로운콩중이25822.05.31

직원 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직원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채용하려는 분이 유능하신 분인데, 본인이 부업으로 가게를 운영중(개인사업자)이며, 4대보험 가입된 아르바이트가 2명 정도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일만 잘하면 상관없기 때문에 채용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저도 채용하려는 분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세금 부담하는 부분이 많이 커질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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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채용하시려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하여 4대보험에 있어 문제가 있다거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해 채용 관련 고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실 경우,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중복 적용이 되고,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 적용되나, 고용하려는 분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다 할지라도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추가로 더 부담해야할 부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우리나라는 투잡(개인사업자+타사업장 근로자)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라도 4대보험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4대보험공단,세무서에 문의하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직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해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 법령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귀사에서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당연히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자로 채용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른 사업주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채용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데,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다면 사업주 본인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며, 한 사업장에서는 하나의 고용관계에 대한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별도로 4대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인 구직자를 채용하는 것과 무직인 구직자를 채용하는 것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 보험료 차이가 없습니다.

    2. 한편, 개인사업자인 구직자를 채용하면 구직자가 업무중에 개인사업체를 관리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본 업무에 전념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