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이 시작인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한달이 지난 12월 1일이후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11월 1일~11월30일까지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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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한 달 지나서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이후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11월 1일 ~ 11월 30일의 급여는 12월 1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후 1개월 뒤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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