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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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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이 시작인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한달이 지난 12월 1일이후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11월 1일~11월30일까지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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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한 달 지나서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이후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11월 1일 ~ 11월 30일의 급여는 12월 1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후 1개월 뒤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