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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표범246
세심한표범24622.11.21

육아휴직 최대 신청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육아휴직으로 2021년 10월 11일 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셨는데요.

이후에 연장이 최대 언제까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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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육아휴직으로 2021년 10월 11일 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셨는데요. 이후에 연장이 최대 언제까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임을 알려드리며, 추가적인 약정휴직의 기간은 회사 내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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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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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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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이외의 휴직기간의

    연장은 법에서 규정하는 바는 없고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시한 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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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한 자녀당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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