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세심한표범246
세심한표범24622.11.21

육아휴직 최대 신청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육아휴직으로 2021년 10월 11일 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셨는데요.

이후에 연장이 최대 언제까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육아휴직으로 2021년 10월 11일 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셨는데요. 이후에 연장이 최대 언제까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임을 알려드리며, 추가적인 약정휴직의 기간은 회사 내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이외의 휴직기간의

    연장은 법에서 규정하는 바는 없고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시한 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한 자녀당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