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8월에 받기로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한달을 미뤄 9월에 4.5프로 이자를 쳐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보증금 원금만 받았습니다.
이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하면 보내준다고 하길래 안된다 이자를 입금하면 해지해준다
이런 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해주고 이자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이자까지 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까지 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주는 것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이자에 먼저 충당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은 이자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봐야 하므로 원금의 일부가 남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을 받으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