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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갈기쥐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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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 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내일도약계좌 만든 상태이고 4개월 근무했는 데 청년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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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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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내일도약계좌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은 직접적인 연계나 상호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자 소득세감면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감면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라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회사가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8의 2. 컴퓨터 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취업당시 만 34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