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에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기로하고 몇몇 사항(근로자교육)들은 의결하여 진행하기로 명시하였는데 협의나 합의 및 의결 조차 하지 않은 사항을 회사가 몇몇근로자들과만 합의하여 진행한다면 단협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