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에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기로하고 몇몇 사항(근로자교육)들은 의결하여 진행하기로 명시하였는데 협의나 합의 및 의결 조차 하지 않은 사항을 회사가 몇몇근로자들과만 합의하여 진행한다면 단협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사간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근로조건등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면 채무적 부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노동조합법 상 벌칙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에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몇몇사항들은 의결하여 진행하기로한 사항들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사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에 소정의 의결사항에 대한 절차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므로 협의나 합의절차를 전혀 거치지도 않고 일부 근로자의 합의절차를 거친 것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단협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는 단협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구성해야 하고, 근로자교육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몇몇 근로자와만 합의하여 진행한다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체협약상 일부 내용에 대해 의결과정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라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경우 단체협약 상 명문의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2.만일 특정 합의사항의 시행 요건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