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확실히어린돌고래
확실히어린돌고래

일반임대사업자 단기 자가 이용과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

오피스텔 임대사업관련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로 11년간 임대하였습니다.(부가세 발행 등)

그리고 공실이 생겨 해당 오피스텔에 아들이 1년간 거주할 예정인데,

이때 전입신고 유무가 궁금합니다.

물론 1년후 다시 일반임대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10년 이상 임대를 하셨다면 전입신고를 하시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등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주택임대로 운영하시는 경우 원칙상 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고 과거 오피스텔 취득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전입신고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