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퇴직연금 퇴사직원 현금 지급했을때
dc형 퇴직연금 가입개인회사입니다
본론은 직원들이
퇴사하고나서 퇴직연금 생각은
안하고 개인적으로 퇴직금을
지불했습니다 나중에 은행에 가서
퇴직연금을 달라고하니 직원들이
직접방문을해야한다네요 연락처도
모르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