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이 다가오고 계약 종료로 퇴사통보가 내려왔는데 그 전에 다른 직장에 합격했다면 퇴사 전에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소장이 한글 워드로 작성된 인수인계서는 회사 자산이므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라고 하는데 꼭 이렇게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이 종료되기 전 퇴사 통보를 받은 경우, 인수인계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장에 합격했다면, 인수인계는 가능하다면 수행하는 것이 좋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수인계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유리해지는 방법이
바로 꼼꼼한 인수인계서 제출입니다.
후임자에게 직접 인수인계할 필요는 없지만, 서면은 제출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서면 작성 요구는 따르지 못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이후 인수인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사항이 있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도의적인 것이지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는 인수인계를 하지않고 퇴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아직 재직중이라면 재직기간에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인수인계는 정확하게 하심이 좋습니다.
보통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퇴사 전 통보기한과 인수인계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고, 덩달아 인수인계 미진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함께 명시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라도 서면으로 인수인계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도중 해당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면 거부가 가능할 것이나, 정당한 업무 지시라면 따라야 합니다. 원활한 퇴사를 위하여 인수 인계는 마무리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