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시에 전입신고효력 관련 특약
보통 전세계약시에 전입신고효력이 발생할때까지는 임대인이 대출을 못 받게끔(등기상의 변동사항이 없게끔) 하는 특약을 보통 계약서에 넣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들어서, 만약에 잔금일이 1.13이고, 그렇게되면 전입신고를 1.13(월)에 하게될텐데 그러면 1.14(화) 00:00시부터 전입신고 효력이 있더라구요!
근데 보통 특약에는 1.13(월)까지는 등기상의 변동사항 없게끔 한다라고 해놓는 특약문구를 넣는데...! 엄밀히 보면 1.14(화) 00:00시부터니까 1.14(화)까지로 해야되지않나싶더라구요!
어차피 1.13(월)까지로 해놓아도 되는이유가 어차피 1.13(월) 23:59까지만 임대인이 뭘 안 하면 어차피 1.14(화) 00:00시에 뭔가를 할 수는 없어서 그런가요? 그때 온라인으로 00:00시에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특약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임대인이 잔금일 다음날에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대출 신청은 00:00부터 가능하지만, 심사 및 승인은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잔금일 다음날에 대출을 받더라도, 은행 영업시간 이전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약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