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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76
은혜로운고릴라7624.01.21

사장님이 근로 계약서 대신 다른 계약서를 쓰자고 하십니다.

첫 알바를 편의점으로 결정했고 부모님 지인분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서 관련해서 점주님께서 근로 계약서는 요즘 잘 쓰지 않고 다른 계약서를 많이 쓰신다며 글자 '인'이 들어가며 공동사업자와 같이 매장내 책임을 제가 물수도 있다는 형식의 계약서를 제안 하셨습니다.


당시 정신이 없어서 글자 '인'이 들어간다는 점 외에 계약서의 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세 가지 입니다.


첫 째, 말씀드린 이 계약서가 소위 말하는 노예 계약서인지


둘 째, 이 계약서의 관행이 알바 업계에서 퍼져있는지의 유무


셋 째, 이 계약서의 이름



천천히 정확한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이 아니더라도 해당 특정 질문에 대해 아시는게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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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동사업자와 같은 권한과 책임이 인정된다는 내용만으로 소위 노예계약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초에 노예계약이 어떤 것인지도 불명확합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와 같은 계약은 통상적이지 않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통상적이지 않습니다.

    3.해당 계약서는 통상적이지 않으므로 질의의 정보로 명칭을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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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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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만약 계약서에 내용에 공동사업자와 같이 매장 내 책임을 질문자님이 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전반적인 내용이 공동대표의 성격을 담고 있다면, 당해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서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추후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청구 자체를 불가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근로자를 상대로 사용자가 위와 같은 계약을 제안하는 관행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3. "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만으로 당해 계약서의 명칭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성격이 근로계약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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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실제 작성한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일하는 내용이 일반적인 편의점에서 카운터를 보고 매장 물품 정리 등을 하는 아르바이트라면 근로계약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3.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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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슨 계약서인지 모르겠네요.

    2.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3.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위법적인 계약서이고 무효이니 신경 안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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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한 부는 질문자님이 받으셨어야 하므로 계약서 한 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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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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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공동사업을 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노동법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 같습니다.

    2. 직원을 채용하고 동업계약서를 쓰는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3. 동업계약서의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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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교부해야 하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면 작성하는 데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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