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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개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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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시 후견인 여부? 그리고 본인이 통장이나 체크카드 발급이 안되나요?

지적장애가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발급 할 수 있나요??

지적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후견인이 있는건가요?? 갑자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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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지적장애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행위중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정후견심판을 받은 지적장애인이 현금자동인출기 등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 판결을 토대로 지적장애인이 스스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회복지실습을 했던 곳에 지적장애인 중에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 역시 스스로 현금자동인출기 사용 및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이라고 해서 꼭 후견인을 두어 통장.체크카드를 발급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본인이 직접 통장.체크카드를 발급 해도 됩니다.

    후견인을 두고 해야 한다 라는 점을 강조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통장.체크카드를 발급을 거절을 하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 되어집니다.

    즉, 은행거래를 제한 보다는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무조건 후견인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사기범죄등이 많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