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으로는 사무관리를 주장하여 a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국가에 대해서는 의사상자 지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므로 무조건 적으로 보장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사무관리는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관리자와 본인 사이에 생기는 법정채권을 말합니다.
의사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