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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비쿠냐150
세련된비쿠냐150
21.03.02

교대 근무자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현재 주야야비휴 5조 2교대 근무 중인데요.

설날, 추석 등 공휴일에 근무가 걸려서 근무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현재 받지 않고 있는데..

만약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참고로 공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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