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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비쿠냐150
세련된비쿠냐15021.03.02

교대 근무자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현재 주야야비휴 5조 2교대 근무 중인데요.

설날, 추석 등 공휴일에 근무가 걸려서 근무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현재 받지 않고 있는데..

만약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참고로 공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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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대제 근무자라 할지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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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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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받지 않고 있는데..

    만약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참고로 공기업입니다.

    ----------------------------------------

    네. 공기업이라면 해당 빨간날들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니,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 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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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정한 휴일은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교대제 근무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질문자님이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미지급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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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야야비휴 5조 2교대 근무 중인데요.

    설날, 추석 등 공휴일에 근무가 걸려서 근무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공기업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의무화 되어 해당일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경우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따라서 비번이나 휴일이 겹친경우는 유급처리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미지급된 것이라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시어 미지급분 지급요청하시고, 아니라면 근기법 제56조 위반으로 노동청진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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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공기업인데 법정 공휴일 근무 시 추가 임금을 못받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정 공휴일에 근로한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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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기업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설날, 추석 등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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