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라도 보행자가 다치는데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는 차량 자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상당 인과 관계설(일반인이 볼 때에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차량과 보행자와의 거리, 차량의 속도, 사고 내용 등을 보아 비록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면 놀라서
보행자가 다칠 수 있다고 하는 사고에서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최종적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