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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이
양반이23.08.15

비접촉 사고라도 책임을 져야하나요?

티비에서 보면 자동차랑 보행지가 실제 부딪힘이 없음에도 다쳤다고 책임공방을두고 소송하는게 나오는데 비접촉인데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억울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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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과실의 정도에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 직전 양 당사자간의 상황이나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주행상황에 대한 증거(예컨대 블박영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 결정되는데요 가해자의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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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의 손해가 발생한경우라면 보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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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도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할수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있다기보단 건별로 개별로 판단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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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라도 보행자가 다치는데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는 차량 자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상당 인과 관계설(일반인이 볼 때에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차량과 보행자와의 거리, 차량의 속도, 사고 내용 등을 보아 비록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면 놀라서

    보행자가 다칠 수 있다고 하는 사고에서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최종적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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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비록 접촉을 안했다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해당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운전 부주의가 있었다면 법률적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클라션을 울려 그로인해 놀라 넘어져 부상한 사고에서도 책임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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