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라도 책임을 져야하나요?
티비에서 보면 자동차랑 보행지가 실제 부딪힘이 없음에도 다쳤다고 책임공방을두고 소송하는게 나오는데 비접촉인데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억울할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과실의 정도에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 직전 양 당사자간의 상황이나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주행상황에 대한 증거(예컨대 블박영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 결정되는데요 가해자의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의 손해가 발생한경우라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도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할수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있다기보단 건별로 개별로 판단하여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라도 보행자가 다치는데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는 차량 자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상당 인과 관계설(일반인이 볼 때에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차량과 보행자와의 거리, 차량의 속도, 사고 내용 등을 보아 비록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면 놀라서
보행자가 다칠 수 있다고 하는 사고에서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최종적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비록 접촉을 안했다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해당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운전 부주의가 있었다면 법률적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클라션을 울려 그로인해 놀라 넘어져 부상한 사고에서도 책임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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