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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파카3
유연한파카323.01.14

사대보험 신고한다고 월급에서. 띄고 돈을 안줬는데요

월급에서 사대보험비빼고 월급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니 신고 자체가안되있고 월급을 떼먹었는데. 어떤처벌이가능할까요. 몇년동안 다른직원들도 똑같이 당한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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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법률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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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고용·산재 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해당기관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체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 적용에 지장이 없으며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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