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고용·산재 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해당기관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체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 적용에 지장이 없으며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